고대영 시의원 30일 발의 예정
광역시 최초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년 ‘종합계획’ 수립 등 근거
부산시의회는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이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있으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연구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라돈 측정기 등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 측정ㆍ컨설팅 및 안전관리 시설 구축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두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활주변방사선 측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라돈,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방사선의 관리ㆍ감독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고 의원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인 만큼 생활주변의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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