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체불임금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아산시노동상담소는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등 1,280건, 8억2,000만원을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담소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해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405건, 퇴직금 229건, 체당금 80건 등 모두 1,280건, 8억2,000만원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상담소는 올해 시민과 청소년,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과 무료법률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최저임금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산시노동사무소 이상명 운영위원장은“노동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노동인권 홍보와 교육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활동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