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격도 노인ㆍ저소득층서 20세이상 청년층까지 포함
대전시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자도 청년층까지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그 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주로 65세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시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참여자격을 청년 등 만 20세이상 대전시민으로 넓혔다. 또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시비를 지원하고 보상금액을 인상해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각 자치구별로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수거보상 대상은 대전지역 내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로 제한된다.
시는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없던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지역과 참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말과 야간 등 행정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수거보상제 확대를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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