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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 상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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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 상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퇴출’

입력
2019.04.16 12:00
수정
2019.04.16 1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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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간음ㆍ추행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된다. 벌금형 기준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됐고, 임용결격기간도 3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공직 임용 전이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직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ㆍ은폐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3개월 이상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가해 공무원에게 처분 사유 설명서를 보낼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황서종 처장은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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