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아끼려는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총 8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금융ㆍ조세범죄전담부(부장 이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사기 등 혐의로 A(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4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총 8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이른바 '간판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공장 등지에서 의류를 대량으로 구매해 정상 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린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은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줄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탄업체도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결국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였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별개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총 8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을 붙잡아 이중 1명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세 10%보다 적은 2∼4%의 수수료를 주고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동대문 상인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각자의 범행 금액이 적어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국세청 측이 따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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