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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위해 6개월간 방역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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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위해 6개월간 방역점검 실시

입력
2019.04.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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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및 축산시설 약 7,200곳 대상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전남 곡성군에서 광역방제기를 동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이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전남 곡성군에서 광역방제기를 동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이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전국의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일제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야생철새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의 방역ㆍ소독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가금 5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5,590가구와 도축장ㆍ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602곳이다.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가금 농가에 설치된 전실(방역복을 입거나 신발을 소독하고자 농장이나 축사 입구에 둔 시설), 울타리, 폐쇄회로(CC) 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현장 점검 시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등 올바른 소독요령과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등 AI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지도ㆍ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AI 발생 고리를 끊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 홍보 등 상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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