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지시ㆍ탄핵반대 여론 조성’ 前 기무사 참모장 불구속 기소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인터넷쇼핑 내역까지 캐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은 15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기무사에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김모씨와 이모씨,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대령)으로 재직 중인 2014년 4~7월 이재수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정당 가입 여부는 물론, 인터넷쇼핑 내역까지 첩보에 포함됐다.
기무사는 유가족들을 온건파ㆍ강경파로 분류하고 정치성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지 전 참모장은 2016년 8~11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대통령 탄핵 반대 활동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기무사의 정치관여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는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 찬성·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활동을 요구하게 하고, 정보사업 예산 3,000만 원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광범위한 불법 감청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ㆍ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기무사 관련자 5명, 김진태 전 검찰총장,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미래부의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기무사의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기무사의 세월호TF 일일보고서를 공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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