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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4대문 안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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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4대문 안 운행 못한다

입력
2019.04.15 10:59
수정
2019.04.16 0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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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 서울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2월부터 서울 4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만 직장과 생업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정도심 내 차량 운행 제한이라 시민 불편 등 각종 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은 한양도성(16.7㎢) 내에서 적용된다. 운행 제한을 적용 받는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으로 총 15개 동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도심 내 특정 지역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첫 사례인 만큼 대부분 시간제로 운행되는 해외 사례와 물류 이동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하루 2만~3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이들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15.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727대다.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고려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경유차와 2006년 등록한 일부 휘발유 차량 등이 포함되며 2005년 이전 경유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픽뉴스부 김경진기자
그래픽뉴스부 김경진기자

일상 속 오염원인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0만대를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한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소형 승용차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6배 이상이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ㆍ피자헛,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1,000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체 마을버스 1,581대 중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이 어려운 중ㆍ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는 2023년까지 전량 전기버스로 바뀐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차령 9년이 넘은 어린이 통학차량 1,4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에서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사업 목표를 2020년까지 90만대로 상향했다. 또한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인 △가산ㆍ구로 디지털단지 △성수 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관리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올해 2,935억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력이 필수”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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