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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매용 유사군복 소지자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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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매용 유사군복 소지자 처벌은 합헌”

입력
2019.04.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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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홍인기기자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홍인기기자

실제 군복과 매우 흡사해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은 ‘유사군복’을 판매용으로 가진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유사군복 및 군용장구 판매상인 A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유사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유사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는 경우 군의 신뢰가 저하되고 국가안전보장상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정해 볼 때, 유사군복 착용 금지만으로는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하다”며 “판매 목적까지 금지해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군복의 모방대상인 전투복은 군인 전투 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돼 제작된 특수한 물품”이라며 “이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직업ㆍ행동의 자유 제한이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기석ㆍ이석태ㆍ이영진 재판관은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를 허용한다고 국방력을 약화시키거나 군 작전에 방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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