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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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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입력
2019.04.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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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분위기 확산 위해

근로환경개선자금 등 혜택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기업의 고용창출 분위기 향상을 위해 ‘2019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증제는 일자리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해 근로환경개선자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확산하고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를 둔 기업으로 2년 이상 지역 내 운영 중인 종사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공모기간은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일자리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일자리창출 실적, 고용유지율, 근로 복지환경, 기업건전성 등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업 근로환경개선자금 1사 당 2,000만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인증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인증 심사기준 항목으로 사회공헌분야의 봉사실적을 추가했다. 또 해외진출을 위한 공공사업 지원 시 가점이 추가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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