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시대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었다. 우산국은 512년 신라에 편입되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섬으로 우산국의 영토였다. 그후 고려, 조선, 대한제국 시기를 거쳐 오늘날 한국이 관할 통치하는 우리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한일병합 5년 전인 1905년 국내외적으로 혼란했던 러일전쟁 중에 몰래 각료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여 편입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국은 포츠담선언으로 일본을 항복시키고 침략한 모든 영토를 몰수했고, SCAPIN(연합군최고사령관명령) 677호로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를 독립국가 한국의 관할 통치지역으로 정하여 일본에서 분리시키고 대일평화조약(1951년)을 통해 독도는 오늘날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가 한일병합으로 침략한 영토가 아니고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한 고유영토를 1905년 합당한 국제법적 조치로 재확인했다고 하여 현재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미국에게 로비하는 등, 전후에도 꾸준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3번이나 양국의 공동제소를 시도했지만 한국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공동제소는 당사국이 강제관할권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일본은 1959년에 수용(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 67개국)했지만, 한국은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1954년 독도에 한국이 경찰을 주둔시키고 숙소와 등대를 설치하여 실제로 독도를 점유하였을 때 이에 항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영유권을 해결하자고 공동제의를 요구했다.
1962년에도 한일회담 과정에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독도문제를 의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하였을 때도 공동제소를 요구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를 방문해서 일본천황의 전쟁책임을 언급하였을 때도 공동제소를 요구했다. 일본은 향후에도 꾸준히 한국의 국내외적 정세를 틈타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의 지위를 훼손하기 위해 정치적인 조약과 협정을 요구할 것이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기 위해 공동제소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2012년 11월, 일본정부는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 때에 공동제소 요구를 한국정부가 거부하자, 단독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국제법 대로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검토,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 각종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독도문제는 일조일석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한국 측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 대국적 관점에서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여 숨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국제여론을 환기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영토분쟁지역에 대해 필리핀이 중국의 동의없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하여 2013년 국제중재법원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단독제소를 하여 2016년 필리핀의 승소로 판결되었다. 상설중재재판소(PCA)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유엔해양법조약을 근거로 설치된 재판소는 286조(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이 조약은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조문이 없다. 따라서 이들 재판소에는 영유권 분쟁해결은 다루지 않는다.’ ‘같은 수법을 다케시마 문제에 적용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향후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방침으로 ‘우선 일본의 입장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불법이고, 이런 입장은 그 동안도 자주 밝혔고, 앞으로도 철저히 밝혀야 나간다. 방법은 먼저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다음에 한국과 타협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알리는 방법은 외무성 홈페이지 등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다양한 인쇄물을 준비하여 다양한 기회에 설명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배경으로 한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한다’고 했다.
즉, 일본은 국제사회를 선동하여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도록 하여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탈취한다는 것이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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