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을 매단 채 운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38분쯤 청주시 상당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고 가다 차도에 세워져 있던 B(77)씨의 보행보조기를 들이 받아 보조기 뒷바퀴 등이 파손됐다.
이에 B씨가 “보조기를 고쳐주고 가든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5,000원을 꺼내 내밀었고, B씨가 “5,000원으론 보조기를 고치지 못한다”며 열려 있는 A씨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B씨는 30m 가량을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 가슴 등에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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