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한 뒤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9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게 발단이 됐다. 아이는 즉각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었다. 부모에겐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사고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는데도 이를 숨긴 것이다. 사인이 병사로 기재돼 부검도 이뤄지지 않았고, 시신은 즉각 화장됐다.
분당차여성병원 측은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낙상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사망한 신생아는 임신 7개월차인 고위험 초미숙아였다”면서 “태반 조기 박리(분만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것)와 태변(태아의 대장 내용물) 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혈관 내 응고장애 증상이 있었다.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3년 전 발생한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관련 진료 기록이 일부 사라진 정황도 포착, 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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