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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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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자”

입력
2019.04.14 15:31
수정
2019.04.14 19: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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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에 거소(주소지 이외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보호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 뉴질랜드 영주권자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지역 한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S사는 법원이 해당 주택 경매절차에서 A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신고를 했을 때,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하는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항력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주인 등에게 임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다. 이 사건에서 S사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를 신고한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재외국민은 외국국적 동포와 달리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그 보호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해당 법령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가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국내거소 신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이전 신고를 마쳤다면 그 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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