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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7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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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7년 완화”

입력
2019.04.14 16:16
수정
2019.04.14 2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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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출장 중 기자간담회…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페어몽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페어몽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이 가업(家業)을 가족에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250억원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6월3일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업상속공제 완화 검토가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1일부터 4일간 워싱턴DC에 머무르고 있다.

현행 세법은 매출 3,000억원 미만, 가업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기업가치)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자연히 세율(10~5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稅)부담이 최대 250억원 절감된다.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면 그에 따른 비용(세금감면)보다 훨씬 큰 경제적 효과(고용)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속 후 10년간 △직원 수 유지 △업종전환 금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빡빡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기간을 10→7년으로 줄이거나 △공제액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최장 7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과 관련,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현행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가령 밀가루 제조기업 상속인이 제빵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할 때 현재는 산업 소분류상 두 업종이 별개(곡물가공품 등 제조업과 기타식품 제조업)로 취급돼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땐 중분류상으로 같은 산업(식료품 제조업)으로 묶이는 만큼 전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제한도 및 적용대상(매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선 “전혀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홍 부총리는 코스피 등 상장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코스닥ㆍ코스피 기준)을 현행 0.3%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세 개편안은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소주, 맥주와 같은 주력 주류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량세(술의 용량 또는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주종간 경쟁 문제나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되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 홍 부총리는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와 영세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경유세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경유세 인상보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게 좀 더 효력이 있기에 (관련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담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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