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술과 치킨을 먹고 살을 급격하게 찌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를 받기 전 몸무게를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당시 A씨는 키가 169.6㎝, 몸무게 106㎏, 체질량지수(BMI) 36.8이었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술과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리고 키를 줄였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비만이었고 검사 때도 키를 줄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라며 “고3 학생이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고 체중을 늘리기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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