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의제 선정, 자치단체에 해결 촉구
20일 여성위원회 발대, 민원해결 가속
바른미래당이 최근 손학규 당대표 불신임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 강석구)이 시민들의 민원해소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울산시당은 ‘어려운 생활경제ㆍ불편한 주민생활’ 문제에 대한 시민 대화ㆍ간담회 결과 3가지 의제를 선정, 법안 제안과 제도 및 생활개선 등을 통해 울산시와 자치구ㆍ군에 해결을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당은 지난 1월 29일 주요정책 및 운영 방향과 관련, “어려운 생활경제ㆍ불편한 주민생활 해소, 바른미래당 울산시당이 돕겠습니다”는 슬로건 아래 민원 발굴에 나섰다.
‘민원해결 제1탄’에서 울산시당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경애)가 워킹맘, 전업맘의 영육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발의로 ‘영육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시간별 전담교사 배치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울산시당 주민생활불편 해소 특별의제팀(전상환)은 또 횡단보도 양쪽면 도로 어깨 턱으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 개선을 자치구ㆍ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구 돋질로 401번길 12 세양청구아파트 노인정 맞은편 태화강변 방향 횡단보도, 울주군 온산읍 남창강변 68 및 남창교 앞(시장 반대편)등은 횡단보도 2곳 양쪽 모두 턱이 20㎝ 높이로,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이 바로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위험한 일이 벌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울산시당 아파트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선숙)는 아울러 “참여와 관심속에 아파트를 사람 살만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법 개정을 포함한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부터 동대표 직선제가 시행(500세대 이상은 직선제, 500세대 미만은 간선제)된 후에도 관리규약 부재, 자치회 의사결정 정족수 부족으로 업체 선정 등 문제점이 지속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에서 선도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관리정보 투명화 및 문화개선을 추진한 결과 입주자 알 권리인 관리비 부과내역, 회계감사 결과, 공사ㆍ용역 계약서 감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포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바른미래당 이혜훈의원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울산시당은 특히 오는 20일 울산시당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주민생활불편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당은 1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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