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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 정장 말고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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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 정장 말고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 없어”

입력
2019.04.13 16:19
수정
2019.04.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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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년을 사흘 앞둔 13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 곳곳에 녹이 슬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년을 사흘 앞둔 13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 곳곳에 녹이 슬었다. 연합뉴스

“말단인 김경일 해경 123정장 외에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장훈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참사의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4ㆍ16연대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컨퍼런스 자리에서다.

장 운영위원장은 수사권을 가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진실 은폐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선장이 탈출한 오전 9시 48분쯤에도 해경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며 “퇴선 조치를 막고 (가만히 있으라는) 대기 지시를 끝까지 유지한 정부 구조 지휘라인과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4ㆍ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공개 및 고소ㆍ고발 계획도 밝혔다. 안순호 4ㆍ16연대 상임대표는 컨퍼런스 기조 강연에서 “안전사회의 초석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데 있다”며 “15일 책임자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국민 고소ㆍ고발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사 책임을 가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ㆍ봉인된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사 당일 청와대가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며 2017년 6월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황 당시 권한대행이 봉인한 문서를 공개해 당시 청와대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면서,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 공개 여부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 5주기 컨퍼런스에는 세월호 유가족 및 참사 당시 생존자 수색과 시신 수습에 앞장선 고(故) 김관홍 잠수사 어머니, 4ㆍ16 해외연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참사에 대한 기억을 공유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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