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 진술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분식 회계를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지시로 BBK에 100억원대 자금을 투자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내놓은 진술이다. 김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내용의 자수서를 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의 240억여원 횡령 등 다스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다스의 실소유주가 대체 누구냐에 대한 첫 판단이었지만, 1심 땐 증인 신청이 없어 자세한 사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스 실소유주를 둘러싼 구체적 진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증인석에 선 김 전 사장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 회사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을 지시했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을 최종 결정하고 지시하는 실질적 사주였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다스 설립 초기 사무실에 놓는 타자기 한 대까지도 일일이 보고했으며 이후에도 영포빌딩, 논현동 자택, 관사 등을 오가며 “비자금 및 회사 경영 상황 모두를 이 전 대통령에게 자세하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 20억원 정도를 이 전 대통령이 가져갔다고도 했다.
또 “1990년대초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분식회계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 수사 초기에 분식회계 시작 시점을 1996년 이후라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 조사가 탄탄해서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다. 검찰, 특검 수사 당시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허위진술 지시를 받고 구체적 방법을 교육받았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지시도 받아서 이행했다고 진술했다. 2000년 BBK에다 100억 원대의 다스 자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피고인으로 표현해가지고 불경스러운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송금했다”고 말했다.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뒤집으려 했다. 변호인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 아니라 증인이 다스 자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지만 김 전 사장은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