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군 입대하는 청년들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화제다. 경기도가 민간 보험사와 함께 2018년 11월에 만든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제도’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이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군 복무 중 휴가 및 외출시 다친 것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 중에 현역 또는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하거나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복무자들이다. 복무 지역은 경기도가 아니어도 된다. 보험은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도 경기도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낼 필요가 없다.
보장항목은 총 12가지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시 5,000만원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내 상해, 질병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골절이나 화상의 경우 진료 회차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이 따로 보험을 들었어도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위로금도 차후 계약 때 보장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청서를 작성해 메리츠화재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상해보험 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총 424번 보험금을 지급했다. 경기도청의 홍보 담당자는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여서 도입했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돼 더 많은 군 복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충남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 서산시는 3월 1일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 약 1,600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도 지난달 27일 군에 입대할 청년들을 위한 ‘서울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법안이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영인 인턴기자 digit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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