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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불 때만 반짝 관심... 화재보험 가입 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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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불 때만 반짝 관심... 화재보험 가입 여전히 저조

입력
2019.04.15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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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박구원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5개 시군에 걸쳐 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화재 피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수는 4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보험 가입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현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10일까지 집계한 결과 이번 강원 산불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은 총 421건이었다.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 청구가 36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공장이나 학교 등 대형 시설물에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인데, 지역농협 지점들을 대거 가입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재 규모에 비해 보험 청구 건수가 미미한 이유를 두고 업계에선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인구가 집중되고 대형 건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설령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아닌 소규모 건물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잠시 관심이 이어질 뿐 고객들이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채널에서 비교적 보험료가 낮은 화재보험의 판매를 선호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비대면(다이렉트) 쪽의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건물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가입 유인이 높다.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로 분류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16층 이상 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단지, 일정 규모 이상 학교ㆍ공장ㆍ숙박업소 등 다수가 이용해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91.95%에 달한다.

반면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건물의 가입 현황은 추정만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일반화재보험 계약건수는 단독주택 4만8,000건, 연립주택 3만8,000건, 아파트 4만9,000건 등으로 확인된다. 아파트는 단지 단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률을 명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같은 해 전체 주택 수(약 1,712만호)에 비하면 가입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에 유인책을 설정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보험 가입이 활발한 미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임대차 계약 시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임대계약을 매개로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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