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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도입 후 초과급여 4만4000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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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도입 후 초과급여 4만4000원 줄었다

입력
2019.04.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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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줄면서 상용직 근로자 1명이 받는 월 초과급여도 제도도입 전보다 약 4만4,000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 ‘2018년 임금동향과 2019년 임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직 노동자는 제도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월 2.48시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초과급여 역시 약 4만3,820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들의 급여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토대로 주 52시간제의 근로시간 감소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분석대상이 된 기간(2017, 2018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돼 제도로 인한 근로시간과 임금 감소효과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났고 오는 7월부터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시간과 급여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도입됐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영향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임금근로자가 많은 편인 숙박 및 음식점업이 높은 임금 상승률(8.1%)을 보이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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