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첫 공판에서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올해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인 이날 법정에 출두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모욕죄에 관해서도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민수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고 민망한 마음이 든다.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 중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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