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26ㆍ본명 신재호)의 부친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담당판사는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신씨의 부인 김모(6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14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사료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났다. 1998년 5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도피 생활을 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빚투’ 논란이 터진 후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신씨 부부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액이 총 6억여원이며, 현재 화폐 가치로 20억~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a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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