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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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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하라”

입력
2019.04.11 16:25
수정
2019.04.11 18:5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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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존중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존중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결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양대노총이 ‘선(先)비준 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실업자와 해고자, 교사 등의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철폐하는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60조에 따라 국제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해 선비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경사노위 논의에 진전이 없자 선비준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선비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ILO 결사의자유(87호ㆍ98호) 협약을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별도 입법 보완 없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한다면 선 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1998년에 비준한 ILO협약138호(아동노동 금지)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 개정 과제를 명시하고 비준 후 법 개정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정부가 선비준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상과정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은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준을 시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경사노위의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 입법, 후 비준이 이상적이지만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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