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당시 수사관 2명 직무배제 및 수사 의뢰
2015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됐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부실수사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 수사관 2명은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종로경찰서에서 황씨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부실수사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황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2명 중 1명은 현재 ‘버닝썬 스캔들’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고, 1명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두 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했다.
2015년 9월 황씨는 여대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 입건됐지만 종로경찰서는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환 조차 되지 않았던 황씨는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조사에 나선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를 수사한 당시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황씨의 배경을 인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