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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70㎞ 인천대로, 하루 평균 과속 1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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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70㎞ 인천대로, 하루 평균 과속 101건 적발

입력
2019.04.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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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항공 사진. 인천시 제공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항공 사진. 인천시 제공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뀐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인천대로)에서 이달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하루 평균 적발 건수가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인천대로(인천기점~서인천IC) 7개 지점에서 과속 단속을 펼친 결과 하루 평균 101건이 적발됐다. 과속 단속 1개 지점당 하루 평균 14.4건이 적발된 셈인데, 이는 인천 전체 지점 평균인 5.9건을 크게 웃돈 수준이다.

인천대로에는 단속카메라가 서울 방향 3곳 7대(차량 제한속도 시속 70㎞)와 인천 방향 4곳 8대(시속 70~80㎞)이 설치돼 있다. 이 단속카메라는 인천대로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60㎞ 낮춰진 2017년 12월 설치됐다. 제한속도는 최근 일반도로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시속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경찰은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뀐 상황을 감안해 과속 단속을 1년간 유예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 과속으로 단속된 경우 계도장만 발부했는데, 발부 건수는 8만8,200여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대로 과속 단속 적발 건수가 다소 높지만 고속도로와 여건이 비슷하고 새롭게 단속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고가도로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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