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51)씨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가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데 속아 넘어가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 걸쳐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윤 전 시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자신의 자녀 2명의 취업도 청탁했다.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업을 직접 청탁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는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과 김씨는 부정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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