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렌터카 대여를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충남의 한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렌터카 대여를 문의했지만 청각장애인이란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에 A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렌터카 회사 대표는 인권위 조사에서 회사에 장애인용 차량이 없는 데다 당시 전화상으론 A씨가 차량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렌터카를 내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 중에도 지체장애인이 2명이나 있어 장애인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팔, 다리가 불편해 특수제작된 차를 사용해야 하는 신체장애인과 달리 청각장애인은 보조수단으로 차에 볼록거울만 달면 되는데 렌터카 회사가 그런 수고도 기울이지 않고 장애인용 차가 없어 빌려주지 못했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볼록거울을 보조수단으로 제공하는 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고, 더구나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어도 계기판의 경고등을 통해 얼마든지 차량 상태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대여를 거부한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책을 세우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에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 시ㆍ도지사에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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