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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엎친데 덮친’ 광주시

입력
2019.04.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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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사원이 시의 사업제안서 부실 평가와 평가결과 보고서 사전 유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잡음이 일자 공익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시를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가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 시장 등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으면 광주경실련 명의로 직접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했었다.

광주경실련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8일 시가 이 사업 5개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가 사전 유출된 것과 같은 해 12월 광주시도시공사의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을 놓고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특정감사를 통해 한 공무원이 휴대폰으로 평가결과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광주시의원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또 다른 공무원이 같은 방법으로 해당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지만 이 공무원이 누구인지와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광주경실련은 땅장사 방식의 사업을 제안해 ‘부적격 제안’이라는 비판을 샀던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는 데에도 시 관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파문도 자연스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13일 ㈜호반건설이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이틀 뒤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지시했고, 결국 감사를 통해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금호산업㈜이 추가 감점을 받으면서 호반건설이 지위를 넘겨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신청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안서 공고 규정을 어겼다. 더구나 시는 이의제기 수용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어 ‘호반건설 밀어주기’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8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시와 광주시감사위원회,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 추진 과정은 물론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의 특정감사와 후속 조치는 원칙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였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의 메스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시는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갈길 바쁜 이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가 내년 6월 30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해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내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시의 한 직원은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시끄럽더니 결국 감사에 수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으니 일할 맛이 나겠느냐”며 “수사든 감사든 빨리 마무리돼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할 광주시가 되레 의혹을 부추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시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니, 시민단체들이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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