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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5일 이상 발생하면 어린이집 휴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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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5일 이상 발생하면 어린이집 휴업 권고”

입력
2019.04.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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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비상대응 안심대책 마련 

 3일 이상 시 관용차 운행 전면 중단 

 분진흡입차 5배 이상 운영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심대책’은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늘어날수록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 (징후감지) △2단계 (발생 1~2일) △3단계 (3~4일) △4단계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되며,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최종 4단계가 발효되면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계획도 마련됐다.

취약계층 우선 조치 계획에는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해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하는 내용을 비롯, △살수차, 분진흡입차 등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행 △학교, 노약자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지역 소방차 집중 살수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원격 모니터링 △가정용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이 담겼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 2개 시군을 선정, 18개반 42명의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팀 324명을 긴급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불법소각 등 모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화성 평택 이천 오산 안성 여주 등 6개시와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안심대책을 마련했다”며 “전문가 및 시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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