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참여시민연대 군수 및 공무원 검찰에 고발, 영덕군도 시민단체 상임대표 법적 대응 밝혀
경북 영덕참여시민연대가 영덕군의 공사수의계약을 특정업체가 독식한다며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번에는 영덕군이 시민연대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영덕군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영덕참여시민연대가 영덕군수의 측근 세력으로 추정되는 특정업체에서 영덕군의 공사수의계약을 독식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으나 잘못된 주장이다”며 “수의계약은 업종에 따라 이뤄지는데 주로 철근, 금속, 전기 업종에 몰려 관련 업체가 많이 따낼 수 밖에 없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고 반박했다.
영덕군은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의 공사수의계약 금액과 비율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근거로 행안부의 지방재정365시스템 자료를 제시했지만, 이 시스템은 수기로 체결한 계약만 나온다”며 “전자로 체결한 수의계약까지 모두 합치면 2017년 영덕군 전체 수의계약금액은 269억원, 울진군 234억원, 성주군 180억원으로 시민연대가 내놓은 자료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이 지난 2017년 전체 공사계약 금액 1,099억 원 가운데 17.1%에 달하는 187억원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울진군은 전체의 2~3%인 61억원을, 성주군은 1~2%인 17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영덕군의 수의계약 금액과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영덕군은 영덕참여시민연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계획도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영덕참여시민연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퍼뜨려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상임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4일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의 공사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영덕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 지역 검찰과 경찰이 면죄부를 주는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건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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