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완전 무제한’ 5G 요금제 속에 하루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넣었던 KT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항에서 기준으로 내세웠던 ‘하루 53기가바이트(GB)씩 이틀 연속 사용한 경우’가 초고용량 콘텐츠를 초고속으로 소비하는 5G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KT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있던 ‘공정사용정책’(FUP) 중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한 새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FUP는 이동통신 3사가 4G(LTE) 때부터 적용해 오던 정책이다. 상업적 콘텐츠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상업적 또는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차단, 속도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KT 5G 요금제 약관에선 FUP에 따라 데이터 속도를 1Mbps로 제한할 수 있고 조건 중 이틀 연속 일 53GB라는 구체적 사용량을 명시한 게 문제였다. 초고화질 가상현실(VR) 콘텐츠의 경우 1시간 시청 시 25~30GB의 데이터가 소진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유사 조항에 비정상적 사용 등 행위에 대한 조건만 들어가 있고, SK텔레콤은 5G 요금제 약관에선 별도로 FUP 조항을 넣지 않았다.
KT 측은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사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를 위해 일 사용량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