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 전 감독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은 1심 결과보다 1년 늘어난 것으로, 한층 무거워졌다. 이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밀양 연극촌 극단원 유사성행위 강요 혐의가 유죄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에도 유죄가 인정됐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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