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휩쓴 강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고성군ㆍ속초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인제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정기적인 실업 인정이 필요한데 피해 복구작업 등으로 실업 인정 날짜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실업 인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사업장을 재가동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도 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부는 강릉지청에 ‘고용지원ㆍ산업안전 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책팀은 안경덕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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