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시장 동생 무혐의 처분
3월 비서실장 무혐의 이어 두 번째
경찰수사관은 전격 압수수색 실시
한국당 “정치ㆍ표적수사 증거 속속”
울산지검은 9일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직 경찰관 B씨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것과 관련, 이날 B씨가 근무하는 울산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따라 검ㆍ경 일각에서는 지난해 3월 김 전 울산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실시된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가 ‘정치ㆍ표적 수사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시장과 한국당 측은 ‘선거용 기획ㆍ표적 수사’라는 비난수위를 높여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검찰은 A씨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C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B씨가 근무하는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승용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B씨의 ‘강요미수’ 고소사건과 관련해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주변에서는 검찰의 울산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관 B씨가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 수사를 벌이면서 강요미수 등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정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과 한국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간 ‘정치ㆍ표적 수사’ 공방은 황 청장이 수세에 몰리는 국면으로 전개될 공산도 점쳐지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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