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자신애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이 여성이 2013년 검찰ㆍ경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과 이듬해 3월께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4년에도 한 여성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고소사건을 일단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설치된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 성폭력 의혹과 함께 무고 사건을 함께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