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장을 위해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를 피보험자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기간은 2019년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든 서대문구민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며 국내 어디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범위는 △자기신체 사고(사망, 후유장애, 상해)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며, 항목별 보험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가 타기기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