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된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해 공분을 일으킨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부장 김선일)은 8일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아이를 돌보면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아이가 울면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 올해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많게는 하루 10차례 이상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2013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일해 온 김씨는 아동학대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학대 사실은 아이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씨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청원과 함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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