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지적, 전세보증 운용실태 대응 장치 마련해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안정되면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이전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전세보증보험 중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ㆍ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월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건에 불과했던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지난해 37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216건에 달했다. 또 만기가 도래한 보증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3,805건, 2만3,450건, 8,434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3만2,000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전세보증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취합해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주무부처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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