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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가해자 형사처벌ㆍ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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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가해자 형사처벌ㆍ손해배상 책임”

입력
2019.04.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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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2% 검거 700명 형사처벌 받아

지난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10명 중 4명이 검거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이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과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산림청이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검거율은 42%로 7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16년 4월 53.8㏊의 산림을 태운 충북 충주시 산불의 경우 쓰레기 소각을 하다 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8,000만원의 배상금도 청구 받았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최고 3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하고 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엄중한 처벌과 피해보상책임도 함께 지기 때문에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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