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한 김씨는 ‘학대를 인정하는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아파서 울면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 올해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무겁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범행은 영아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영아 폭행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학대 장면이 담긴 가정 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학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일해 온 김씨는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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