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시ㆍ군ㆍ구 체육회까지 전국의 모든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폭력ㆍ성폭력 사건 처리를 점검하는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린 뒤 한 달간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육단체들의 문제가 적잖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묵살하고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치한 정황 등이 발견됐다. 이런 문제는 특정 체육단체나 종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체육계 전반에 관행처럼 퍼져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모든 체육단체와 관련 정부기관을 상대로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조사대상만 2,000여 개에 이른다. 학생과 성인선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모든 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조사관이 모든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서류를 살피는 식의 방문 조사는 아니다. 인권위는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 처리한 폭력ㆍ성폭력 사건 자료를 건네 받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조사관을 직접 보내 진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묵살하고 가해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사건을 적당히 처리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상위 체육단체가 내린 지침을 시ㆍ군ㆍ구 체육회가 어떻게 이행했는지도 살핀다. 조사기간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올 여름까지 직권조사를 끝내는 게 인권위의 목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와 체육단체에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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