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지 12일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받고 있던 재판과 수사도 함께 멈추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날은 조 회장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었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ㆍ원태ㆍ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추가 수사도 받고 있었다.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모친 묘지기에게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조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9일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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