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원 산불 피해 기업에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도 잇따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기업에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도 잇따라

입력
2019.04.07 16:15
0 0
7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피해신고 접수를 상담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7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피해신고 접수를 상담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강원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지원책을 잇달아 내놨다.

7일 한국은행은 강원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는 정책금융이다.

한은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4분의 1을 이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실제 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금 기준으로는 400억원 규모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한은 강릉본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피해상황과 대출 수요를 점검해 필요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5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과 신용ㆍ기술ㆍ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재해 피해를 입은 농ㆍ어업인은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시설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0.1%의 보증료율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90%의 보증비율과 0.1%의 보증료율로 최대 5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경우 피해 복구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번)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이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보상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의 경우 상시지원반을 운영하며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