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그 동안 법정구속과 보석의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법원이 김 지사의 보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1일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1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많아 항소심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이상 석방하고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석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인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어려운 민생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지난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석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석 심문에서 차 부장판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구속으로 석방하고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원이 지켜야만 하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여기 법정에 선 피고인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위태로운 처지에 처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라면서 “보석 허가 여부를 신중히 심리하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했다가 여론의 법정에서 호된 심판대에 오른 바 있다. 여권에서는 재판불복도 거론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지난 재판에서 “우려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고 부담감을 토로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보석 결정을 두고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던 점도 재판부에게는 부담이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지만 “일반사건에서 극히 예외적인 불구속 재판이 왜 특권층에게만 사법적 특혜로 허용되냐”는 비판 여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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