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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세먼지ㆍ일자리대책… 정부, 6조원 규모 추경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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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세먼지ㆍ일자리대책… 정부, 6조원 규모 추경 가닥

입력
2019.04.08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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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2조ㆍ맞춤형 일자리 1조2000억… 포항지진ㆍ산불대책도 포함될 듯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지난 3일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지난 3일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대책, 경기활력 제고 등을 위해 6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분야 사업과 일자리 확대, 중장년층 대상 창업 지원ㆍ융자 사업 등이 정부 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정부 추경안의 규모는 6조원 안팎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규모 하한선을 5조원으로 정하고, 지난달부터 부처별 관련 사업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에 2조원 가량이 편성된다. 첨단 측정ㆍ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이 중점 사업이다.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대중교통,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기기 보급 사업에 상당 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관련 연구개발(R&D)과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등도 추진된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협의 등 사업도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분야에는 1조2,000억~1조3,000억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추경이 ‘청년 일자리 대책’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청년을 포함해, 중장년,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들도 추경에 포함된다. 창업ㆍ융자 지원,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1조2,000억원 안팎 예산이 편성된다.

또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1조원 규모 예산이 편성된다. 기초연금, 최저생활비 지급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 대상 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에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관광 인프라 사업도 추경에 포함된다.

5년 연속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 그래픽=박구원 기자
5년 연속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 그래픽=박구원 기자

이상의 사업들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규모는 5조6,000억~5조7,000억원이다. 여기에 △포항지진 피해 보상 △강원 산불 대책 비용 등을 더하면 추경안의 총 규모는 6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추경(3조8,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많은 수치다. 정부 관계자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은 논의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최종 추경안 규모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포항지진 피해 보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매칭사업)해 추진되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프로그램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성ㆍ속초 산불 피해 복구에는 피해 조사를 위한 예산 투입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가 산출돼야 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구 과정에서 추경보다는 예비비 투입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8일 당정협의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추경 편성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국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을 위한 출국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정부 추경안을 사실상 확정 지을 모양새다.

정부는 당정협의, 대통령 보고 등에서 미세조정을 거쳐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앞선 두 차례 추경은 국회 제출 뒤 통과까지 각각 45일씩이 걸렸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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