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탁은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지역구 사무실의 인턴 직원을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 성적을 조작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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