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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압박’ 혐의 최경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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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압박’ 혐의 최경환 2심도 무죄

입력
2019.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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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탁은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사무실의 인턴 직원을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 성적을 조작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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