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토론회
교사 10명 중 9명은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처럼 노동 관련 기본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326개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응답한 결과다.
학교에서 노동ㆍ인권교육이 필요한 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94.8%)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인권이 필요한 이유는 ‘노동의 가치와 인권을 배우기 때문’(96%ㆍ중복응답), ‘학생들의 미래 직업생활에 필요’(95.4%), ‘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88.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련 교육을 한 경험은 적었다. 학교별 노동ㆍ인권교육 실시여부를 물은 결과 특성화고는 95%가 실시했다고 응답했지만 일반고(59%), 중학교(46%), 초등학교(42%)의 실시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은 노동의 의미·노동자인권교육(47.9%·복수응답), 근로기준법 교육(35.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31.0%), 노동법 교육(28.8%), 산업안전교육(25.2%) 등의 순이었다.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선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표준화되어 있는 교재가 없는 것이었다. 현재의 교과서가 노동인권교육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은 35.6%로 긍정적인 응답의 6배 이상이었다.
실제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ㆍ노사단체ㆍ교육단체 등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대상에 따라 주무부서도 다르다. 청소년을 예로 들면, 학생의 경우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노동인권교육은 교육부 관할이 되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관할은 여성가족부다. 학생이 아닌 미성년 노동자의 경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되고, 지도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우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된다.
이 때문에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인권교육ㆍ지원법’을 제정해 주무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부연구위원도 “’(가칭)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플랜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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