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조건 밀어내고 다시 짓는 기존 재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정비와 보존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계획이 바뀌고, 강제철거도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달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 철거 후 다시 지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용적률과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로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발전 방향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워진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현재 시 정비사업에는 2015년 수립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계획 보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하지만 시는 상위법 개정과 제도ㆍ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2030 생활권계획’과 시기를 맞추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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